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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별 회계와 세무 실무

01 어린이집이란?
(1) 정의 및 종류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여기서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영유아보육법」 제2조) 한편,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유아교육법」 제2조)
어린이집은 그 설치ㆍ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종 류 설치ㆍ운영 주체 규모기준 개소현황
국공립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1~ 300인 3,025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21~ 300인 1,397
법인ㆍ단체 등 어린이집 비영리 법인ㆍ단체 21~ 300인 791
직장 어린이집 사업주 5~ 300인 1,005
가정 어린이집 개인 5~ 20인 20,093
협동어린이집 조합(보호자, 보육직원 등) 11~ 300 156
민간어린이집 상기 이외의 자 21~ 300 14,184
2017.3월 현재 어린이집 수(보건복지공공데이터) 40,651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이다.
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자로 결성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이어야 하는데 「민법」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등 그 형태와는 무관하다.

(2) 설치 및 운영기준 어린이집의 설치는 허가주의가 아닌 인가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무관청은 이를 인가해야 한다. 즉, 허가주의와는 달리 주무관청의 자유재량권이 없으며, 인가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이를 인가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면, 관할 관청은 결격사유(영유아보육법 §16)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최소한의 법률 요건을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해야한다.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는 어린이집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 반(班) 운영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안전ㆍ급식ㆍ위생ㆍ차량관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보육료 수납 및 비용지출에 관한 사항, 장부비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취약보육(脆弱保育)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02 어린이집의 회계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단식부기에 의한 회계와 거의 동일하게 운영된다. 다만,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가 되며, 세입세출 예산과목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에 첨부하는 서류와 결산에 첨부하는 서류 등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회계연도가 2월말에 종료되므로 5월말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육료의 결정과 수납, 필요경비의 결정 및 수납 등에 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어린이집 명의로 된 통장을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통장은 국고보조금 통장과 보조금 이외의 관리통장을 구분하여 개설ㆍ사용하고 보육교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장금과 세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명의의 세입ㆍ세출 외 통장(예수금 통장)과 감가상각비 적립금 및 일시 운영차입금 등 필요시 어린이집 명의의 별도 통장을 개설가능하다.
  •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ㆍ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보육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어린이집은 매월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서 정한 형태와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하며,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입력 및 전송할 때에도 수입과 지출 항목 등을 동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절차 요약 >
    구분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산
    원칙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예산의 전용
    수입ㆍ지출의 관리는 예금통장에 의해 행한다.
    세출예산의 이월
    관련서류 사업계획서
    세입ㆍ세출예산서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장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봉급대장
    보육료대장
    <증빙>
    계좌입금증빙서류
    수입지출결의서
    반납결의서
    과목전용조서
    결산총괄
    세입ㆍ세출결산서
    연도말 잔액증명
    퇴직금적립통장사본과 잔액증명
  • 보육료의 결정은 어린이집 원장이 시ㆍ도지사가 정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료 수납은 무통장입금 또는 통장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아이행복카드 포함)등을 이용하여야 하며, 현금수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 7일 이내에 어린이집 관리통장에 아동명의로 무통장 입금하고 입금증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 지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현금결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보조금 전용계좌를 이용하고, 기타 지출은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으로 해야 한다.
  •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ㆍ저녁급식비, 기타 시ㆍ도 특성화 비용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도 시ㆍ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액을 정하고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03 어린이집의 세무
(1)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속해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조합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설치 및 운영주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2) 법인세 납세의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중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아목) 따라서 어린이집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고정자산처분이익 등 일시 우발적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속한다. 또한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ㆍ저녁급식비 등의 세입예산과목 중 수익자부담수입은 어린이집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된다. 한편, 주무관청에 설치 미신고 또는 미인가 어린이집의 경우 제공하는 보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한다.

  • 1) 직장보육시설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등을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4, 2005.10.6.)
  • 2)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3호) 한편, 2011.12.31. 이전에 같은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 2011.12.31.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1129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과-261, 2013. 03.22.)

(4)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원천세과-286, 2010.04.02)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원(누리과정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것이고, 당해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원천세과-542, 2013.11.13)

(5) 지방세 과세특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으로 85%까지만 면제됨)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또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으로 85%까지만 면제됨)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②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③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