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Non Profit Organization)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사단 및 재단을 통칭하여 말한다. 주로 비영리단체, 비영리기관,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이 허가 또는 인가되어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뿐만이 아니라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도 포함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특수한 공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법(한국은행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등)에 의해 국가 주도로 설립된 법정법인은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가 일부 자격자(사회복지사, 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상공인 등) 단체의 법인 설립을 강제하고 그 회원들의 가입을 강제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도 이견은 있지만 비영리조직에 포함하기도 한다.
인간은 유사 이래 단독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오지 않았으며 작게는 가족단위에서 크게는 국가단위 등까지 끊임없이 단체를 조직하여 왔다. 그 조직된 단체는 구성원인 자연인과는 별도 인격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로 활동하게 되는데 현행 법령에서는 조직의 목적, 구성요소, 근거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조직의 분류 >
0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1조는 비영리법인을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으로 구분하면서, 비영리 내국법인을 아래와 같이 민법에 의한 법인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만, 법인세법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있는데, 법인세법상으로는 법인격이 없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이른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법인격 없는 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이러한 점에서 비영리법인에 관해서는 민법상 개념과 법인세법상의 개념이 서로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0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이 아닌 단체라도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 법률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하는데(같은법 제 4조 1항), 이러한 점은 민법에서 법인설립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03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 이외에도 각종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될 수 있다.
이렇게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 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새마을금고법」 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연합회,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더라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 개별법이 「민법」 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렇지만 개별법에서 규정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의 규정이 적용된다.
04
공공법인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지 않고 각각의 지원법 또는 육성법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활동내용에 공익성이 강한 정부투자기관, 공단, 기금, 사업단, 감독원, 정부투자기관이나 공사,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될 수 있다.
05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법인과 유사한 인적 · 물적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더라도 아직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지 아니한 단체를 말한다.
민법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행정관청의 지도나 감독 등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지 못한 경우도 있다.
사회적 필요가 존재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발생은 불가피한 바, 특히 종중과 교회는 많은 구성원과 재산을 보유하여 그 재산의 귀속과 처분을 둘러싸고 자주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재산의 법률관계 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문제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등기능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도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당사자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3개 조문만을 규정하고 법인 아닌 재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현재 학설 · 판례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등’을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과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로 족한 비영리법인과는 차이가 있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고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01
「민법」 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0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재단·사단법인의 설립 · 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목적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상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중 일부 유형이다.
03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A : 비영리 법인
B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C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