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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개념

비영리법인의 개념
비영리조직(Non Profit Organization)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사단 및 재단을 통칭하여 말한다. 주로 비영리단체, 비영리기관,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이 허가 또는 인가되어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뿐만이 아니라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도 포함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특수한 공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법(한국은행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등)에 의해 국가 주도로 설립된 법정법인은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가 일부 자격자(사회복지사, 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상공인 등) 단체의 법인 설립을 강제하고 그 회원들의 가입을 강제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도 이견은 있지만 비영리조직에 포함하기도 한다.
인간은 유사 이래 단독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오지 않았으며 작게는 가족단위에서 크게는 국가단위 등까지 끊임없이 단체를 조직하여 왔다. 그 조직된 단체는 구성원인 자연인과는 별도 인격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로 활동하게 되는데 현행 법령에서는 조직의 목적, 구성요소, 근거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조직의 분류 >
비영리법인의 세법상 구분
01 「민법」 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0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재단·사단법인의 설립 · 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목적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상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중 일부 유형이다.
03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A : 비영리 법인
B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C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