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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개념

비영리법인의 개념
비영리조직(Non Profit Organization)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사단 및 재단을 통칭하여 말한다. 주로 비영리단체, 비영리기관,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이 허가 또는 인가되어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뿐만이 아니라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도 포함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특수한 공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법(한국은행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등)에 의해 국가 주도로 설립된 법정법인은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가 일부 자격자(사회복지사, 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상공인 등) 단체의 법인 설립을 강제하고 그 회원들의 가입을 강제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도 이견은 있지만 비영리조직에 포함하기도 한다.
인간은 유사 이래 단독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오지 않았으며 작게는 가족단위에서 크게는 국가단위 등까지 끊임없이 단체를 조직하여 왔다. 그 조직된 단체는 구성원인 자연인과는 별도 인격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로 활동하게 되는데 현행 법령에서는 조직의 목적, 구성요소, 근거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조직의 분류 >
비영리법인의 세법상 구분
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등’을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과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로 족한 비영리법인과는 차이가 있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고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