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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별 회계와 세무 실무

01 장기요양기관이란
(1) 정의 및 종류 장기요양보험료(2018.1.1. 기준 국민건강보험료의 7.38%,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한다. 여기서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이 중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한정한다. 장기요양기관은 2017년 9월 현재 총 20,192개가 운영 중이다.

  •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수급자를 보건복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한편,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2) 지정 및 설치기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지정을 받아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구분 시설의 종류 시설설치 근거법률 장기요양급여
제31조 지정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설급여 제공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 제공
제32조 지정의제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재가요양기관의 설치신고를 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④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에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동 명세서에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분을 구분한 급여항목과 전액 본인부담분인 비급여항목(실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은 추가비용, 이미용비용 등)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고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방문간호지시서
5.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함)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호, 2018.1.12.)에 따라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으로부터 공단급여비용을 받고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무비 및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02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2)

(1)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적용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ㆍ규칙을 적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준하여 회계처리 및 물품관리, 계약, 후원금관리 등을 적용하면 된다. 다만, 다음의 계정과목은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하도록 한다.

1) 입소자부담금수입과 요양급여수입
  • 본인부담금수입:장기요양기관 급여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생활시설은 20%, 재가시설은 15%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업무정지 1개월), 2차(업무정지 3개월), 3차(지정취소 또는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식재료비수입:식재료비 수납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비수입”목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세입처리를 한 후 식재료비 용도에 맞게 세출처리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사용한다.
  • 상급침실이용료:1인실, 2인실에서 수납이 가능하며 수납 비용 범위와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며, “상급침실이용료”목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세입처리 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면 된다.
  • 요양급여수입: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받는 수입

2) 이월금과 잡수입
  • 전년도이월금(식재료비):전년도에 식재료비수입으로 받은 금액 중 발생한 불용액의 경우 다음 회기 예산에서 “전년도이월금(식재료비)”으로 세입처리 하여야 하며 식재료비수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잡수입 목의 세목으로 ‘직원식재료수입’ 과목을 생성하여 사용한다.

3) 인건비 사용기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급 권장 수준은 다음 표와 같다. 이 때 인건비 비율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2」, 2018.1.12. 개정)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은 공단급여비용과 수급자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하고, 인건비는 지급하는 급여, 수당과 처우개선비, 사회보험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구 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종사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의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인건비 비율(%) 59.6 63.3 47.5 57.9 86.4 49.1 58.8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등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4) 사무비와 사업비
  • 기타운영비:사무비-운영비로 분류되지 않는 경비로 차량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건물임대료 등을 포함한다.
  • 생계비:이용자에게서 수납하는 “식재료비수입” “직원들에게 수납하는 식비”를 모두 생계비로 예산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5) 전출금
  • 잉여금의 법인 전출:장기요양기간의 잉여금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이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 운영비 등을 지출(반드시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하여야 할 것임)하고 남은 잔액을 말한다. 이 잉여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중 “법인 회계로의전출금” 목계정으로 전출이 가능하나, 동 전출금에 대한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되,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ㆍ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해야한다.
  • 병설기관전출금: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회계는 시설회계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되, 수익금은 母시설의 세입으로 전입시킬 수 있다.

6) 적립금과 준비금
  • 운영충당적립금: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상당한 지출이 소요되는 등 적립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사유 발생 시 이의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자 적립하는 것인 바, 적립하지 않을 경우 타 세출예산 과목으로 당해 연도 지출이 힘든 항목을 당해 연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것으로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
  • 환경개선준비금:시설 개ㆍ보수, 내ㆍ외부 도색 등 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을 목적으로,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부분을 사전에 적립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적립금으로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 목적에 맞게 지출하여야 하며,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 운영충당적립금과 환경개선준비금의 관리:
    -세출처리 후 이를 각각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원금손실(조기 해지 시 제외)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하되,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발생시 현금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상 피보험자를 자연인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보험자는 법인의 대표자(설치자)로 하되, 자연인인 대표자에게는 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되도록 해야 한다.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르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35조의 2) 따라서 2018년 3월 30일에 공포된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재무ㆍ회계업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할 경우 또는 결산서 및 장부를 제출할 경우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활용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에 관한 사항
    1)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치 못하게 규정함.(예산총계주의와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2) 편성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5일전까지 정해진 예산 서류(세입ㆍ세출명세서와 임직원보수일람표)를 첨부하여 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함.
    3)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비비 편성을 허용함.
    4)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전용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도록 함.
    5)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을 적립할 경우 적립 및 사용에 관한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동 특정목적으로 만 사용하도록 함.
  •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 결산보고서(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함.
    2)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수입과 지출은 발생주의에 따라 연도소속 구분하며,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구분회계하도록 함.
    3) 회계장부는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을 갖추도록 하고, 매년 7월 15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함.
    4) 수입금의 수납한 수입원은 수납일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하며, 지출은 소액 경비를 제외하고하는 예금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1)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결산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고,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함.
    2) 후원금의 수납과 사용은 후원금 전용계좌로 하며,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목록을 구비하도록 함.
    3) 지정후원금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며,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사용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함.
03 장기요양기관의 세무
(1)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속해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조합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설치 및 운영주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2) 법인세 납세의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중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고정자산처분이익 등 일시 우발적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속한다.
한편, 사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함)을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복지용구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각 호에 열거된 품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세율(10%)을 적용한다.(서면법규과-1122, 2013.10.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을 위해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장애인용 물품으로 수입되는 재화로서 수입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로 공급될 경우, 동 물품이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부가가치세과-5034, 2008.12.29.)

(4) 원장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 대표자가 인건비 명목으로 받는 금원의 소득구분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법인뿐 만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2013.1.1.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본다.(서면법규과-392, 2013.04.08)

2) 요양보호사가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한 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장기요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소득세과-1323, 2009. 9.1.) 한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요양보호사에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에 대하여는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지급받는 처우개선비와는 다르게 소득세법에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소득구분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도 46011-12207, 2001.07.18.)

(5) 장기요양기관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동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단체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실질운영내용,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면-2015-법인-1752 [법인세과-908], 2016.04.14.)
한편,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지정기부금단체에 속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호 나목)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지정기부금단체에 속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호 차목) 그런데 이 규정은 이 영 시행일(2011.3.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2812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