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 조문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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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1~§6의 2 | 회계의 구분, 회계연도 및 귀속, 출납기한 |
제2장 예산과 결산 | 제1절 예산 §7~§18 | 예산편성 및 결정 절차ㆍ첨부서류ㆍ전용ㆍ이월 |
제2절 결산 §19~§20 | 결산보고절차 및 첨부서류 | |
제3장 회계 | 제1절 총칙 §21~§24 | 회계처리방법 및 장부의 종류 |
제2절 수입 §25~27 | 수입금 수납절차 | |
제3절 지출 §28~§30 | 지출방법 | |
제4절 계약 §30의 2~§31 | 계약방법 | |
제4장 물품 | §38~§41 |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
제4장의2 후원금관리 | §41의 2~§41의 7 | 후원금의 수납 및 사용방법 및 결과 보고 및 공개 |
제5장 감사 | §42 | 내부감사요령 |
제6장 보칙 | §43~§45 | 사무의 인수ㆍ인계방법 등 |
회계의 구분 | 내 용 | 기장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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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 법인 업무 전반에 관한 회계 | 단식/복식부기 |
시설회계 |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 단식부기 |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 단식/복식부기 |
단식부기 | 복식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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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산총칙 ② 세입ㆍ세출명세서 ③ 임ㆍ직원보수일람표 ④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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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정대차대조표 ⑥ 추정수지계산서 |
구분 | 단식부기 | 복식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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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 세입ㆍ세출결산서 | 세입ㆍ세출결산서,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
부속명세서 |
과목 전용조서, 예비비 사용조서,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감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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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의 각 계정별 명세서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신전화가입권, 미지급금, 차입금, 기타유동부채, 제충당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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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회계 | 법인세신고서 |
구분 | 단식부기 | 복식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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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종류 | 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총계정원장보조부(임의) ④ 재산대장 ⑤ 비품관리대장 | |
- | 분개장(또는 전표) |
구분 | 유형 | 주 요 내 용 | 견적서 제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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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 등 그밖의공사 | 용역ㆍ물품 기타 | |||
2인 이상 견적 제출 |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 예외:동 기준 제4절참조 |
1인 견적 제출 가능 |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 |||
하자 곤란 등 | ∙ 하자구분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가·나·다·마목) | |||||
천재지변 등 |
∙ 천재지변, 작전상의병력이동, 긴급한행사등 입찰에부칠 여유가없는경우등(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라목·바~하목, 제6호~제8호) ∙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 재공고입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없는경우(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 제2호·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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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개설 | 법인과 시설별로 각각 구분하여 전용계좌 개설 | |
영수증 | 발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 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제3호의 3에서 정한 양식 |
발급목록 |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 작성 및 비치 | |
수입 및 사용내역 | 통보 | 연 1회 이상 후원자에게 개별 통보 또는 정기간행물이나 홍보지 등을 이용한 일괄통보 |
보고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 |
공고 | 법인ㆍ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 | |
용도 외 사용금지 | 비지정 후원금 간접비 사용비율 50% 초과 금지 |
종 류 | 설치ㆍ운영 주체 | 규모기준 | 개소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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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11~ 300인 | 3,025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 21~ 300인 | 1,397 |
법인ㆍ단체 등 어린이집 | 비영리 법인ㆍ단체 | 21~ 300인 | 791 |
직장 어린이집 | 사업주 | 5~ 300인 | 1,005 |
가정 어린이집 | 개인 | 5~ 20인 | 20,093 |
협동어린이집 | 조합(보호자, 보육직원 등) | 11~ 300 | 156 |
민간어린이집 | 상기 이외의 자 | 21~ 300 | 14,184 |
2017.3월 현재 어린이집 수(보건복지공공데이터) | 40,651 |
구분 | 예산편성 | 예산집행 | 결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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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예산의 전용 수입ㆍ지출의 관리는 예금통장에 의해 행한다. |
세출예산의 이월 | |
관련서류 |
사업계획서 세입ㆍ세출예산서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
<장부>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봉급대장 보육료대장 |
<증빙> 계좌입금증빙서류 수입지출결의서 반납결의서 과목전용조서 |
결산총괄 세입ㆍ세출결산서 연도말 잔액증명 퇴직금적립통장사본과 잔액증명 |
구분 | 시설의 종류 | 시설설치 근거법률 | 장기요양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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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정 | 노인의료 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복지법 | 시설급여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급여 제공 | |||
제32조 지정의제 |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구 분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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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의사 |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 간호(조무)사 |
인건비 비율(%) | 59.6 | 63.3 | 47.5 | 57.9 | 86.4 | 49.1 | 58.8 |
구 분 | 내 용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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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의원급 의료기관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 - |
요소 | 유동성 | 계정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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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유동자산 | 당좌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국고보조금,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의료미수금,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제세, 본지점, 이연법인세자산 및 기타의 당좌자산 |
재고자산 | 약품, 진료재료, 급식재료, 저장품, 의료부대물품 | ||
기타유동자산 | 다른 계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자산 | ||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 장기금융상품, 투자유가증권, 장기대여금,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퇴직보험예치금, 보증금 및 기타투자자산 | |
유형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의료장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건설 중인 자산, 기타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 ||
무형자산 | 영업권 및 산업재산권 | ||
기타비유동자산 | 이연법인세자산 | ||
부채 | 유동부채 |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제세, 유동성장기부채, 선수수익, 예수보증금, 단기부채성충당금, 임직원단기차입금, 이연법인세부채 및 기타의 유동부채 | |
비유동부채 | 장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금융리스미지급금, 장기성매입채무, 퇴직급여충당금, 이연법인세부채 및 임대보증금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의료발전준비금 | 의료발전준비금 | ||
자본 | 기본금(기본재산) | 법인기본금, 기타기본금 | |
자본잉여금 | 자산재평가적립금, 기타자본잉여금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재평가잉여금, 해외사업환산손익 | ||
이익잉여금(결손금) | 차기이월잉여금(결손금), 당기순이익(순손실) |
Ⅰ. 의료수익 Ⅱ. 의료비용 |
(1)입원수익 (2)외래수익 (3)기타의료수익 (1)인건비 (2)재료비 (3)관리운영비 |
Ⅲ. 의료이익(손실) Ⅳ. 의료외수익 Ⅴ. 의료외비용 |
의료부대수익, 이자수익 등 의료부대비용, 이자비용 등 |
Ⅵ. 법인세차감전순이익(순손실) Ⅶ. 법인세비용(소득세등) |
실제 납부할 세액과 이연법인세 변동액 |
Ⅷ.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전 당기순이익 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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Ⅺ. 당기순이익(손실) |
경기도 | 동두천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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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충청북도 |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
전라북도 |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상북도 |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경상남도 |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제주도 | 서귀포시 |
관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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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수입 | 경지수입, 임대수입, 산림수입 |
불공수입 | 기도수입, 재수입, 위패수입, 인등수입, 등수입 |
불전수입 | 불전금, 공양미수입 |
4.8수입 | 4.8수입(불전수입, 등수입, 기타수입) |
사업수입 | 사업수입(직영주차장수입, 직영상가수입, 기타사업수입) |
법요ㆍ행사수입 | 법요ㆍ행사수입(방생 및 성지순례수입, 기타행사수입) |
교육연수수입 | 교육연수수입 |
문화재구역입장료수입 | 문화재구역입장료수입, 성보박물관수입 |
기타수입 | 환수수입, 시주금, 잡수입, 기와수입, 타회계종료이월수입 |
특별수입 | 불용품매각수입, 배상금위약금수입, 기타특별수입 |
신도교무금수입 | 신도교무금수입 |
차입금 | 차입금 |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이월금 |
관 |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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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요ㆍ행사수입 | 헌공비, 법요비, 행사비 |
종무수행비 및 보시 | 보시, 특별보시, 잡급비, 퇴직적립금 전출금 |
관리운영비 | 일반운영비(일반수용비, 복리후생비, 출장비, 여비 등), 시설비품관리비, 급식비, 업무추진비 |
분담금 | 분담금(중앙분담금, 교구분담금, 승려복지분담금, 문화재구역입장료분담금, 교육불사특별분담금) |
자산취득비 | 불구구입비, 비품차량구입비, 부동산매입비 |
수익사업비 | 수익사업비(직영주차장운영비, 직영상가운영비, 기타) |
목적사업비 | 교육비, 포교비, 역경비, 사회복지비, 승려복지비 |
성보관리비 | 성보관리비(성보유지보수비, 보험료, 성보박물관운영비) |
기타지출 | 회비, 신도교무금, 기타기관지원비, 반환금, 잡지출, 수수료 |
특별회계전출금 | 특별회계전출금 |
차입금상환 | 차입금상환(차입금상환, 지급이자) |
대여금 | 대여금 |
반환금 | 반환금 |
예비비 | 예비비 |
차년도이월금 | 차년도이월금 |
종교관련 조사자가 받은 금액 |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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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 |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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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 | 종교인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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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 총수입금액×2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총수입금액×50%-600만원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총수입금액×70%-1,400만원 |
6천만원 초과 | 총수입금액×80%-2,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