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 조문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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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1~§6의 2 | 회계의 구분, 회계연도 및 귀속, 출납기한 |
제2장 예산과 결산 | 제1절 예산 §7~§18 | 예산편성 및 결정 절차ㆍ첨부서류ㆍ전용ㆍ이월 |
제2절 결산 §19~§20 | 결산보고절차 및 첨부서류 | |
제3장 회계 | 제1절 총칙 §21~§24 | 회계처리방법 및 장부의 종류 |
제2절 수입 §25~27 | 수입금 수납절차 | |
제3절 지출 §28~§30 | 지출방법 | |
제4절 계약 §30의 2~§31 | 계약방법 | |
제4장 물품 | §38~§41 |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 |
제4장의2 후원금관리 | §41의 2~§41의 7 | 후원금의 수납 및 사용방법 및 결과 보고 및 공개 |
제5장 감사 | §42 | 내부감사요령 |
제6장 보칙 | §43~§45 | 사무의 인수ㆍ인계방법 등 |
회계의 구분 | 내 용 | 기장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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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 법인 업무 전반에 관한 회계 | 단식/복식부기 |
시설회계 |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 단식부기 |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 단식/복식부기 |
단식부기 | 복식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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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산총칙 ② 세입ㆍ세출명세서 ③ 임ㆍ직원보수일람표 ④ 당해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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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정대차대조표 ⑥ 추정수지계산서 |
구분 | 단식부기 | 복식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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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 세입ㆍ세출결산서 | 세입ㆍ세출결산서,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
부속명세서 |
과목 전용조서, 예비비 사용조서,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감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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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의 각 계정별 명세서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신전화가입권, 미지급금, 차입금, 기타유동부채, 제충당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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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회계 | 법인세신고서 |
구분 | 단식부기 | 복식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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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종류 | ① 현금출납부 ② 총계정원장 ③ 총계정원장보조부(임의) ④ 재산대장 ⑤ 비품관리대장 | |
- | 분개장(또는 전표) |
구분 | 유형 | 주 요 내 용 | 견적서 제출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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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 등 그밖의공사 | 용역ㆍ물품 기타 | |||
2인 이상 견적 제출 |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 예외:동 기준 제4절참조 |
1인 견적 제출 가능 |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 |||
하자 곤란 등 | ∙ 하자구분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가·나·다·마목) | |||||
천재지변 등 |
∙ 천재지변, 작전상의병력이동, 긴급한행사등 입찰에부칠 여유가없는경우등(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라목·바~하목, 제6호~제8호) ∙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 재공고입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없는경우(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 제2호·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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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개설 | 법인과 시설별로 각각 구분하여 전용계좌 개설 | |
영수증 | 발급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 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 제3호의 3에서 정한 양식 |
발급목록 | 후원금영수증발급대장 작성 및 비치 | |
수입 및 사용내역 | 통보 | 연 1회 이상 후원자에게 개별 통보 또는 정기간행물이나 홍보지 등을 이용한 일괄통보 |
보고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 |
공고 | 법인ㆍ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 | |
용도 외 사용금지 | 비지정 후원금 간접비 사용비율 50% 초과 금지 |